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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협상 후유증…해외 모델 참고해 결정 체계 수술하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밤샘 논의 끝에 사용자 측 최종 제시안인 9860원을 표결로 채택했다.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올해보다 3.12% 인상된 9920원을 조정안으로 내놓았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끝까지 반대해 결국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역대 인상률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는 이유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이 무려 52.4%나 올랐는데 이번에 또 인상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걱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협상으로 이뤄지는 결정 체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권에 따라 널뛰기하는 인상률은 경제 안정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8.1%, 7.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6.4%, 2019년 10.9% 등으로 과속으로 뛰어 자영업자 몰락과 청년 일자리 쇼크를 초래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대폭 올리자고 매번 주장하고 사용자 측은 과거에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동결이나 최소 인상 방안을 내놓는 무한 대립의 악순환을 타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정권의 기류에 맞춰 춤추는 행태를 보여왔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려면 결정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가 건의하고 정부가 수용하는 영국이나 월별 임금지표에 기반해 결정하는 독일처럼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정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전체 업종에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고용 축소와 일자리의 질 저하를 막기 어렵다. 낡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업종별 등으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꿔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로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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