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방지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하청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27일 본회의 전 '원포인트'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