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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입법 재추진키로

“직역 간 갈등 최소화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화합과 동서 교류를 위해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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