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딸이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자 칼과 도끼를 들고 딸의 남자친구를 찾아간 4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은닉·휴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딸과 동거한 2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에 캠핑용 칼과 도끼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와 헤어지라는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던 딸이 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딸은 아버지를 말리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헤어지지 않고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찾아갔다"며 "아버지로서 이 정도도 못하냐. 내가 왜 가해자냐"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도 A씨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 여자친구를 때린 B씨는 경찰 신고를 막으려고 A씨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절도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경찰에 “교제 중인 사이였다. 서로 좋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와 유사한 ‘사적 보복’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지난해 6월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C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들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안 뒤 가해자 D군을 찾아갔다. C씨는 D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자 주먹으로 가슴을 서너 차례 때리고 D군의 발이 차량 밖으로 나가 있는데도 문을 닫아 발목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당시 재판부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아들이 D군에게 심하게 맞아 코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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