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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갈린 윤관석·이성만…‘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 갈랐다

윤 의원 구속…“증거 없앨 염려”

의원들에게 6000만원 살포 혐의

이 의원은 기각…“이미 자료 확보”

“1100만원 제공, 300만원 수수”

윤관석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62)·이성만(61) 무소속 의원이 구속 기로에서 희비가 갈렸다. 윤 의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된 데 반해 이 의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반면 이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대해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등에 의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40분간 이뤄진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180장, 이 의원에 대해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매표행위 사건에서까지 원칙적으로 구속되는 점에서 국회의원에게 불구속 수사라는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의원의 경우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당사자인 만큼 현재까지 특정한 수수 의원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전국 대의원 등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최우선 과제였던 상황에서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며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각 지역 대의원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수수자로 직접 지목된 현역 의원이다.

앞서 검찰은 5월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지 못한 채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임시 국회가 이달 16일 열리는 터라 이번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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