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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인지수사’도 영장기각…공수처 수사력 물음표 계속[서초동 야단법석]

'3전 전패' 공수처 고심 이어질듯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 부족해"

'고발사주' 영장도 두차례 기각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공수처의 ‘1호 인지수사’마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사력에 붙은 의문부호를 떼지 못하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은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후 범죄 혐의를 자체 인지한 첫 사건이다. 애초 공수처가 추적해 온 혐의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약속 받고 이 중 1억 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혐의점을 바탕으로 관계자 조사를 이어오던 왔지만 수사는 진척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 경무관이 다른 사업가로부터 수억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추가로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된 것이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수사마저 암초를 맞으며 계속해서 이어져온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청구했던 두 차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실상 ‘3전 전패’ 상황을 맞으면서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금품수수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기도 했다. 고발사주 사건 때와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A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A씨는 향후 형사사건 등의 분쟁에서 피의자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로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된 것으로 보고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알선수뢰에 관한 판례 해석상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법원이 고위공직자로서는 드물게 수수액이 수억대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범죄 성립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등 수사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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