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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속세 내려 담보대출 7.6조, ‘가장 가혹한’ 세제 수술할 때다


올 들어 대기업 오너 일가가 상속세 등을 내기 위해 받은 주식담보대출이 7조 6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분석 연구소인 리더스인덱스가 이달 4일 기준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6개 그룹에서 136명이 주식을 담보로 7조 6558억 원을 빌렸다. 1년 전(5조 4196억 원)보다 41.2%나 증가했다. 기업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은 대부분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다.

기업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탓이 크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일본보다도 높은 60%에 달한다. OECD 회원국 평균(15%)의 4배 수준이다. 한국의 상속세를 두고 ‘가장 가혹한 징벌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2000년 세법 개정 이후 23년간 그대로다. 우리 경제 규모 및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 가업 승계를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을 어렵게 한다. 국내 1위 밀폐용기 업체 락액락은 상속세 부담으로 지분을 외국 사모펀드 등에 넘겼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들이 물려받은 지분을 상속세로 내면서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되는 일도 벌어졌다.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포르투갈·슬로바키아(2004년), 스웨덴(2005년), 체코(2014년) 등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OECD 회원국 중 15개국에는 상속세가 없다. 영국도 2025년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 가혹한 상속세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서둘러 세제를 수술해야 ‘100년 기업’을 만들고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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