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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대출 年 소득기준'…與, 8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추진

 주거지원 정책 개편안 발표

 전세자금도 7500만원 이상

 청약은 1인당 1회 총 2회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결혼 후 가구소득이 늘어난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저금리 대출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맞벌이 부부가 미혼보다 정책대출을 받기 어려운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신혼부부가 주거 지원 정책에서 겪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관련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민형 저금리 정책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은 현재 7000만 원에 불과하다. 개인이 신청할 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혼일 때는 대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이 대출 기준 소득을 초과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 문제가 발생했다. 전세자금대출 정책인 ‘청년 전용 버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신혼가구의 소득 요건은 6000만 원 이하로 연 소득 기준이 5000만 원인 청년 1인 가구와 차이가 작다.



특위는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신혼부부 대상 주택 지원 정책 소득 기준을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한 주택자금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 8500만 원, 전세자금 소득 기준 7500만 원 선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정부 입장보다 좀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부부당 1회 지원으로 제한되는 청약 기회를 1인당 1회로 늘려 총 2회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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