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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일부터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 시행

PC·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예약 'OK'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7일부터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도는 경기콜센터 사전예약을 통해, 시·군은 각 시군 개별적으로 전화 예약 또는 방문 순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기존 방식 외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했다.



온라인 예약서비스는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무료법률서비스 메뉴에서 경기도 및 19개 시·군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등을 확인하고 상담을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분야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경기공유서비스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도 내 회의실, 체육시설, 공공웨딩홀, 강좌신청 등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 서비스로 3000여 개 공공자원이 등록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찾아 기관별로 문의하고 예약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온라인 예약서비스를 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된 만큼 법률상담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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