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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경기도시장군수協 제4차 정기회의 주재

"지역 발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 필수"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신상진 성남시장)는 제4차 정기회의를 13일 오후 3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어 2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회의의 의결 안건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들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자리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도 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책협력위원회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4개 조항의 현안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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