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다음주부터 가능해진다

법무부-금융위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18일부터 은행 안가도 통장개설 등 금융업무

법무부




등록 외국인도 앞으로 일반 국민처럼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이달 18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 외국인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 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판단하고 실시간 공유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등록 외국인은 직접 은행에 가야 통장 개설 등 신분증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해당 서비스를 제1금융권에서 우선 도입하고 시스템 안정화와 추가 수요 파악 등 작업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생활 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외국인의 금융거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