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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 파업 조장 우려되는 노란봉투법 입법 폭주 멈추라


거대 야당이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기어이 밀어붙일 태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미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에 대비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야당 단독의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을 겨냥해 현 정부에 대해 ‘폭주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도 거치지 않고 다수 의석의 힘으로 논란이 많은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입법 폭주’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노동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해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면책 범위 확대로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해지면 기업들의 투자 기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해 시행하면 가뜩이나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져 거대 노조의 기득권이 강화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親)노조 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노란봉투법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은 21일로 예상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노조법 개정을 밀어붙여 ‘방탄’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여야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오로지 이 대표 구하기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전략은 애꿎은 우리 기업들에 노사 갈등 증폭이라는 큰 부담을 떠안기게 된다. 우리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줘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이제는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멈춰야 할 때이다. 경쟁국들이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으로 기업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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