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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됐지만…법원 "일부 혐의는 소명" [이재명 불구속]

기각에도 검찰 수사 인정한 셈

9시간 20분 공방 끝 결론 내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의 혐의를 상당 수준 인정하면서 사실상 누구의 승리도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와 관련해 산적해 있는 수사와 재판도 이후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혐의 중 일부는 소명되거나 상당한 의심이 된다고 적시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검찰은 전날 오전10시 8분께부터 시작된 영장심사에서 9시간 20분 가량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와 관계된 사건을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 혹은 ‘후진적 정경유착’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이 대표의 지속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들은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씨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유착을 전면 부인했다. 사실상 검찰이 구성한 혐의사실이 허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이 대표가 최후진술 때)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우선 이 대표가 ‘자유의 몸’이 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모습이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됐지만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각 결정 이후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 인사들은 우선 병원에 재입원한 이 대표의 건강 회복에 전념한 뒤 당 재정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법 리스크’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검찰의 계속된 공세와 이어지는 재판, 여기에 총선을 앞둔 여론까지 이 대표로선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비명계에서는 불안한 이 대표 리더십을 고리로 통합기구 또는 조기 비상대책위를 요구할 수 있다. 여전히 당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의 선택에 민주당의 계파 갈등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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