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가 마약 중독에 빠져도 면허 취소가 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버젓이 비급여 진료를 하는 데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의료인 면허 취소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과 정신질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의료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2017년 1건(간호사·조현병)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조사하니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치료감호 조치를 받은 의사와 한의사 1명이 각각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치매·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이 2020년 이후에만 102명, 70명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에 대한 면허 취소는 전혀 없었다. 마약과 관련해서도 펜타닐 또는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여전히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다.
의료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몰래 진료 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총 359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행위가 심각했던 한의사 A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은 채 자격정지(4개월)로 감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자격정지 기간에 무려 1469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실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판단절차를 제도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실효성 있게 점검·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한의사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임의 감경한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