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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8000억 상당 규모"

정부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개선"

당, 개인채무자보호법 조속 입법 나서

럼피스킨병 11월 안정화… 백신 400만두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코로나19 시기에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통해 8000억원에 달하는 57만 소상공인들의 환수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및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사유로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되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인다면서도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DSR 제도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변동금리 Stress DSR을 연내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위한 커버드본드 등의 조달수단을 활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에 집중 지원해달란 당의 요구에 정부는 당초 공급목표인 39.6억원을 넘더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하게 입법해 취약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11월 말 안정화를 목표로 10월 내 백신 400만두를 도입하고, 11월 10일까지 모든 소에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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