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친기업 도시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친기업 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개편 사항으로, 지역 투자사업 각종 인허가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하는 ‘기업현장지원팀’을 과 단위의 ‘기업현장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특화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신산업추진단 안에 ‘이차전지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 밖에도 지방시대 본격화 대비를 위한 조직 개편 사항으로 인구청년담당관을 지방시대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특수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방본부 내에 특수대응단을 신설한다. 조례안은 울산시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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