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대마를 판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 외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외국인 A씨 등 6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아시아 출신인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울산과 경주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마를 판매하거나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서는 올해 2월께 이 지역에서 ‘선원과 일용직 등 외국인 노동자에게 접근해 대마를 판매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9개월에 걸친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비교적 비자 발급이 쉬운 방문취업(H-2) 비자로 들어와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0대 외국국적 동포 3세였다. 주로 울산과 경주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대마를 판매하거나 흡연해 왔다.
이들은 본국 고향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같은 중앙아시아 출신 마약 판매책이나 텔레그램, 왓츠앱 같은 SNS를 통해 대마를 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11월 1일 체포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B(30대)씨는 10월 30일 새벽에도 왓츠앱을 통해 만난 외국인에게 현금을 주고 대마를 구입한 후 집 화장실에서 흡입 도구를 만들어 여러 차례 흡연했다. 해경은 B씨의 통신과 계좌, CCTV 확인을 통해 공범을 추적, 구속 송치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대마를 전문적으로 공급해 준 상선과 유통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정욱한 서장은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과 밀수, 밀입국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 확산을 차단해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