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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집 찾아가 혼인신고서 전달"…BTS 뷔 스토커 20대女 불구속 송치

방탄소년단 뷔 솔로 앨범 '레이오버' 콘셉트 포토 / 사진=빅히트 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본명 김태형·27)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쫓아 들어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쳤다. 그러나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었으며 ‘혼인신고서’를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뷔는 이 사건이 알려진 후 팬 소통 플랫폼인 위버스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BTS는 뷔 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사생팬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BTS 멤버 정국은 지난 8월 위버스를 통해 “집으로 배달 음식 보내지 마시라. 주셔도 안 먹을 거다. 한 번만 더 보낸다면 보내셨던 영수증 주문 번호 조회해서 조치 취하겠다”고 경고 한 바 있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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