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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한마디 없었는데…돌 던져 70대 죽인 초등생 '조사 종결'

유족 측 “억울하고 황망하게 간 우리 아버지가 불쌍”

이미지투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 70대 남성을 죽게 한 8살 초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서도 “행위는 같이 한 걸로 보이지만 공범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아직 가해자 쪽의 사과는 없었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인 김모(78) 씨가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당시 김 씨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부축하며 아파트 현관 계단을 오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돌을 던진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초등학생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에서 제외하는 나이다.



이에 김 씨 아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탄식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까지 완전히 피할 수 없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미성년 범죄자’로 인한 범죄 피해, 그리고 책임을 묻는 문제는 법조계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10년 넘게 꾸준히 촉법소년 폐지 또는 연령 하향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지난 2012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초등생 4명이 신차 가격 5억4000만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 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차량 위에 올라간 사건(재물손괴)이 대표적이다.

또 2015년 10월엔 경기 용인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던져 길고양이 집을 짓던 50대 ‘캣맘’을 숨지게 했고, 2018년 5월엔 7살 여아가 1.5㎏짜리 아령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이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 등을 추진했지만 법원행정처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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