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의 바디프로필 이미지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대구지법 제3-3민사부는 A씨가 사진작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부터 소개받은B씨와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 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사진작가 B씨는 2020년 7월 대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A씨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 전체를 전송하며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했다.
이후 A씨는B씨에게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안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촬영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헬스트레이너가 운영하는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A씨의 바디프로필 사진이 게재됐고, B씨가 이를 제공한 사실을 A씨가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촬영물이 공유되고, 블로그에 게시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와 상담 등을 받았고, B씨를 고소했다.
A씨가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해 검찰은 B씨가 촬영물을 헬스트레이너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출된 신체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는 촬영 사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자신도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촬영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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