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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채용·안전비리 특별단속 73명 송치

상수도 공사업체 선정 과정 금품 수수 공무원 6명 등 20건

경남경찰청. 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이 지난 5월부터 10일까지 ‘공공·민간분야 3대 채용 비리와 건설·산업 3대 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20건, 73명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채용 비리 사범으로는 9건 48명을 송치했다. 이 중 혐의가 중한 3명은 구속했다. 단속 대상은 모두 취업갑질(채용 강요 등) 유형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8곳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와 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5명(1명 구속)을 송치’한 것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안전 비리 사범은 11건 25명을 송치했다. 단속 대상은 부실 시공 16명, 금품수수 6명, 관리 부실 3명 순이었다.

2022년 8월 경남의 한 군지역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서 향응 제공, 뇌물 수수 혐의로 공무원과 건설사 대표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한 일은 안전비리(금품수수) 관련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첩보 수집을 강화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공분야 3대 채용 비리에는 채용 장사, 취업 갑질, 업무 방해가 있다.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분야 3대 안전 비리는 부실시공, 관리 부실, 금품 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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