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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특사경 도입, 올해도 국회 통과 불투명

21대 정기국회 불과 2주 남았는데

4개 법안 상임위 문턱도 못 넘어

건보공단 "수사권 없어 추적 난항"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이 병원은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으로 꼽히며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밀양=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할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을 내 설치하는 법안의 통과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21대 정기 국회 종료일이 불과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의료계에서 특사경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이 실현될 경우 의료비의 일부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보 재정누수를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향후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 총 4개 의원실에서 건보공단 내 특사경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9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시간부족으로 논의되지도 못했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2018년 1월 사망자 47명을 포함해 총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무장 병원개설의 가장 큰 목적은 이익 극대화다. 이들 병원은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거나 항생제, 수면제 과다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 과밀병상 운영 등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 등에 나서면서 발생하는 건보재정 누수는 심각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710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 피해액은 3조4275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6월 기준 환수율은 6.6%에 불과하다.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기간 단축을 통해 추가적인 건보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밝히려면 자금흐름을 들여다 봐야하지만 수사권이 없어서 자금 추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특사경이 있지 않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원이 3명에 불과해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특사경 도입법안의 국회 통과가 점점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본격적인 내년 총선 모드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목소리가 큰 의료계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이종배 의원이 특사경 법안을 발의한 이후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단속 과정에서 행정권력과 혼합된 수사기관이 막강한 권능을 갖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 자유와 신체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냐”며 “의사가 늘면 향후 의료비 일부 상승은 불가피한데 건보료는 동결돼 있고 특사경 도입도 쉽지 않으니 정부와 공단이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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