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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아닌 제3자가 기업회생 중재"…법원, 자율구조조정제도 강화한다

기존 기촉법 부작용 보완 위해

회생법원 ARS 강화 방안 마련

내달 전체판사회의서 의결키로

올해 8월 15일 경기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의 문이 굳게 닫혀있다. 이 기업은 현재 회생법원의 법인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시흥=오승현 기자 2023.08.15




은행이 아닌 구조조정 전문가가 기업 회생을 중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법원이 조만간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 위축으로 인해 기업들이 휘청이는 가운데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제도를 대폭 강화하며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말께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대폭 강화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안을 안건에 올릴 계획이다. 안건에 오른 방안은 통례상 대체로 통과되며 같은 달 내로 시행될 전망이다.

ARS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최장 3개월 간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일단 채무자(기업)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는 2018년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연장 논의 이후 처음 도입됐는데, 절차 주재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금융권, 즉 은행 주도로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채권단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 기업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고, 금융권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드물었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 한층 발전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이 아닌 구조조정 전문가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중재하게 한다. 특히 원하는 '절차주재자'를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만일 채권자 협의회에서 이를 거절하더라도 다른 절차주재자를 정할 권한이 있다. 절차주재자 대상은 보전관리인과 구조조정 담당 임원(CRS), 조정위원, 변호사, 회계사 등이다.

구조조정 주체를 변경하는 것 외에도 ARS 지원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본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거의 모든 기업은 ARS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채무자 부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만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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