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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남명건설 부도…공사 미수금만 600억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경영난을 겪던 경남 창원의 중견 건설사 남명건설이 부도 처리됐다.

2일 남명건설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남명건설에 대해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했다.

남명건설은 장기 미회수 공사대금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만기 어음 12억 4000만원을 막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남명건설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올해 기준 847억원으로 종합건설 시공능력 전국 285위, 경남 8위 수준이다.

남명건설의 공사 미수금 누적액은 600억원에 달한다.

남명건설 관계자는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며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해 회생절차 신청에 이르게 됐다”며 “1년 매출액을 넘는 장기 미회수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으나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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