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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LH와 산본신도시·원도심 노후주거환경 정비 실시협약 체결

하은호 시장, 후보시절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주도…실시협약 결실

하은호 군포시장이 지난 12일 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군포 산본신도시와 원도심 노후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군포시




경기 군포시는 지난 12일 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군포 산본신도시와 원도심 노후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본신도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는 1기 신도시 지역이다.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후보시절부터 핵심공약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특별법 통과에 큰 역할을 했다. 특별법 통과와 함께 LH와 실시협약 체결로 군포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 3월 26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군포시 방문 당시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성공적 수행을 위한 LH와 기본업무협약(MOU) 맺고 특별법 통과에 대비해 왔다.

이번 실시협약은 특별법 통과에 따른 사업 시행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민을 위한 상담지원센터 개소와 주민컨설팅을 시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군포시는 상담직원이 상주하며 특별법 관련내용 및 정비사업 전반을 응대하는 상담센터를 시청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 유형별 상담 및 민간․공공 재건축 비교, 사업구상 분석 등 단계별 주민 컨설팅을 진행한다.

LH는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지정을 준비하고, 이주단지 조성과 선도지구 사업 등을 군포시와 협의해 적극 추진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그로 인한 입법 요구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 다행이다”라며 “LH와의 실시협약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산본신도시 정비를 성공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군포시는 특별법상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2024년 말까지 공동수립한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선도지구를 선정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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