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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환자 뇌병변장애 앓게 한 의사…대법 “과실치사 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동맥박리를 급성위염으로 진단

의협 “의사에 무한책임 요구” 반발

대법원. 연합뉴스




극심한 가슴통증을 유발하는 대동맥박리 질환을 앓던 환자를 위염으로 오진해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던 김씨는 2014년 9월 11일 오전 1시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 환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께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자택에서 의식을 잃었고, 결국 인지 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환자의 보호자가 등 부위 통증을 이유로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요청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후 환자에 대한 경과 기록을 작성하면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환자의 보호자가 권유를 거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대동맥박리를 조기에 진단받았을 경우 적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수련 및 임상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1년차 전공의 시절, 환경이 열악한 응급실에서 이뤄진 진단 오류”라며 “사실상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응급의료인의 응급의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안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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