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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 ‘경제 살리기’ 입법 과제 산적, 민생 위해 국회 협조 필수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올해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새해 경제 운용 전략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지난해 도입한 시설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는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대거 담겼다.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시설 투자 자금 공급과 355조 원의 무역금융 계획도 포함됐다. 민생 경제의 활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내수 경기 회복의 불쏘시개가 될 기업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해 수출을 확대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정책 방향은 올바르다. 하지만 정책 수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천이다. 정부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실현하려면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투자 확대의 마중물이 될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소비 촉진 정책 등 올해 경제정책 방향 수행을 위해 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 총 12개의 입법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면 대치하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이나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해 경제 입법을 줄줄이 좌초시키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역행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던 거대 야당은 벌써 정부 대책들을 겨냥해 ‘총선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신통한 처방을 내놓아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입법 과제를 총선 후 22대 국회의 몫으로 넘긴다면 사실상 하반기에나 입법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 상황은 수개월을 흘려보내도 될 만큼 녹록지 않다. 그사이에 투자의 불씨가 꺼지고, 소비가 침체되고,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책 실기(失期)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21대 국회는 ‘쌍특검법’을 둘러싼 극단적 대치를 멈추고 하루속히 투자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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