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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뒤늦은 우주항공청법 처리…‘5대 우주 강국’ 실천 속도 내라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주도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4월 정부에서 특별법을 발의한 지 9개월 만에야 국회의 문턱을 넘는 셈이다. ‘뉴 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하는 미국 등에 비하면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설립 입법이 한참 늦어진 셈이다.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되면 5월쯤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경남 사천에 설립될 우주항공청은 대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과 산업 육성, 국제 협력 활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우주항공청법은 효율적 조직을 바탕으로 유연한 보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인사·조직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직급과 무관하게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하고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채용함으로써 기존 관료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청은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세계 5대 우주 강국’ 비전 실현을 앞당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5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위성·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력은 아직도 선도국의 65~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맞춰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금융·예산 지원을 통해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실천 의지를 갖고 우주항공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통합·조정·지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야 2045년 화성 무인 탐사기 착륙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고급 두뇌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야당도 미래 전략산업의 발목 잡기를 멈추고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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