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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 정정 안 돼 유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이들 사이에는 공모조건에 따라 진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이 임용될 것이라는 공통된 전제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들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과 한씨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집역형 집행유예는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조 교육감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해왔다. 조 교육감 측은 상고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다. 상고를 통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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