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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단말기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민생토론회에서 규제 개선 방안 논의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의 경우 웹툰·웹소설과 같은 전자 출판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은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영업제한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성북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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