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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대형마트, 일요일 대신 수요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확정 고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휴업

2월 두 번째 주부터 적용…전환 확산될듯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서울 동대문구의 모든 대형마트에서 매주 일요일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된다.

동대문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확정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달 28일 전통시장, 유통업계와 상생협약식을 갖고 기존 일요일에 시행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구는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지난 22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2월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변경된 휴업일은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이다. 다만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명절이 속한 주의 경우 점포에서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절 당일인 2월 10일(토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면 두 번째 수요일인 14일은 정상영업을 하게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업계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규제 완화 움직임에 물꼬를 트이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말 소비 증가로 고용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 동대문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 서초구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휴업일을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바꿨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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