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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폭주…첫날부터 사이트 접속 지연 [집슐랭]

1%대 금리로 주택자금 대출

갈아타기 수요까지 몰려 혼란

일각 "면적제한 폐지" 의견도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지원자가 몰리면서 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데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1주택자까지 대거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접수를 받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는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하루 종일 원활한 서비스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전에는 1시간 이상, 오후에는 30분 가량 대기해야 사이트 접속이 가능했다.

HUG 관계자는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동시 접속 사용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접속 순서대로 대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자세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29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주택기금대출 취급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곳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억6900만 원 보다 적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최대 80%, 3억 원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동의 청원 등 온라인상에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큰 집이 필요하며, 서울 외 대부분 지역에서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9억 원 아래인데도 면적 제한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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