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국고보조금 수령 사업자들에게 현금·바우처 대신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기반 예금 토큰이 지급된다. 작년에 도입하려다 무산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도 허용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효율적·투명한 국고보조금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한은과 협력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한은의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예금토큰을 활용하려고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활용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은의 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을 국고보조금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 토큰은 기존 통화 가치가 연동되고 한은의 디지털 장부인 블록체인으로 관리된다. 한은은 블록체인으로 예금토큰 거래를 실시간으로 체크·관리할 수 있다.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어 지급 당시 예정됐던 보조금 사용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은 측에 사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제동으로 막힌 비트코인 ETF도 다시 추진된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디지털자산 현물 ETF 제도화‘가 포함됐다. 지난해 일부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출시하려다가 금융위의 제지로 좌초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직접 담은 현물 ETF를 공약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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