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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담금 최대 92% 줄어든다[집슐랭]

재초환 개정안 3월 27일부터 시행

국토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1주택자 보유기간 따라 차등

'20년이상' 보유자 70% 줄어

신탁·공공임대비 모두 반영땐

1.1억 단지, 840만원으로 '뚝'





재건축 아파트를 1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는다. 또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 임대 주택을 지어 부속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할 때 기여분 토지 비용 인정이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확대된다. 특히 신탁 방식 재건축의 신탁 보수와 공공 시행 재건축 사업 때 공공에 내는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아 부담금이 92%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노령자의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초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입법안은 지난 1·10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 비용 인정 범위 확대안을 포함했다.

시행령 신설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앞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6~10년 미만일 경우 10~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다.

시행령 개정안은 1가구 기준을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으로 규정했다. 다만 동거 봉양을 고려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기로 했다. 아울러 상속·혼인 등으로 보유 주택이 늘거나 재건축 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상속·혼인 주택은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일 경우 제외한다. 재건축 대체 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 주택으로 부과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하며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도 신설된다. 앞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할 경우 공공기여분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여분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A 아파트 단지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기존 인당 1억 1000만 원 부과됐으나 개정 법률에 따르면 5500만 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또 신탁 비용을 반영하면 4400만 원, 공공임대 비용 인정 확대로 2800만 원, 장기 보유 감면으로 840만 원(20년 보유)~2520만 원(6년 보유)으로 대폭 줄어든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또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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