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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2심서 패소…"공직자가 감수해야"

엘시티 부실 수사 논란 명예훼손

원고 일부 승소 1심 뒤집고 패소 판결

"언론 감시와 비판 제한 신중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장 모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글을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도 이같이 발언한 바 있다.

엘시티 수사는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일각에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위원장 측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장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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