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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검찰,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에 항소

1심 판결에서 벌금 700만 원 선고

검 "신분 드러내며 공권력 무시"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2017년 2월 28일 서울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열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에서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전 구청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면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실랑이를 벌였다. 파출소에 인계된 후에도 말리던 경찰관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구청장이 주요 공직에 있었던 신분을 드러내며 일반 국민과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점,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사적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1985년 재야 민주화운동 조직인 민주화추진협의회 활동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0년 7월부터 12년 간 강북구청장을 세 차례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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