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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친구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형

檢 "피고인 진술 달라져 신빙성 없어"

변호인 "급발진 사고 가능성 배제 못해"

오는 15일 판결 선고 예정


검찰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에 앉은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3)씨에게 금고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차주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40년지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경호)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달라져 신빙성이 없다”며 최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이날 역시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배제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피고인이 급가속 당시 약 5초간 차량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량 제조사가 제공한 로그기록과 같은 시간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 측이 제공한 자료는 결함이나 안전과 관련된 증거가 은폐될 여지가 있고, 불리한 증거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요인마저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 제조사가 제공한 차량 의무 기록을 그대로 신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오랜 무사고 경력을 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1992년 안전의무 위반으로 경상자 2명이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약 28년간 단 한 번도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운전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씨도 “차주님과 같이 사투를 벌여가며 그 차를 멈추려고 했던 그 순간이 너무나 머릿속에 생생하다”며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내용과 제가 운전하는 습관도 맞지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오후 9시 43분경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당시 6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판결은 오는 15일 선고될 예정이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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