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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法 "원고 청구 기각"

신도 노동 강요·살인 의혹

제공=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으로 피해를 봤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는 7일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방영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일부 회차에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씨에 대한 허위자료로 피해를 봤다면서 지난해 5월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거부하는 신도를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아가동산은 1982년 김기순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탈세·횡령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56억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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