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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지원 총력"

구청장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구호금·장례비 지급 결정

오언석(왼쪽 두번째) 도봉구청장이 지난 6일 공동주택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도봉구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난해 12월 25일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번 화재를 사회 재난으로 보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자 1인당 구호금과 장례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공동주택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심의‧의결돼 구호금과 장례비 등을 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결정으로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구는 이번 화재피해 주민분들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사고의 후속 조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사고 직후 상황총괄반, 생활안정지원반, 환경정비반 등 6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주민의 일상 회복과 이재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힘쓰고 있다.



임시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숙소와 연계해 32명에 대해 18객실을 지원했고 장기간 주택 수리 등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임시 장기 거주 주택 2곳을 지원 중이다. 또 이재민 가구를 위해 구호물품 83개를 배부하고 도시락 1980인분을 지원했다.

그 밖에 사고 수습을 위해 그을음, 청소, 냄새 등 51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이재민 소통 창구를 통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화재 폐기물 처리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해 2.5톤 차량 16대 분량을 수거했다.

사고 후유증을 겪는 이재민, 유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와 개별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재는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방문 치료를 통해 정서 회복을 돕고 있다. 외상을 입은 입주민에게는 구에서 파견한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를 지원했다.

아울러 도봉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운영하면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시민 안전보험으로 보장 가능한 부분들을 안내하고 있다.

구는 주민들의 완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화재 피해로 아파트 거주가 불가한 주민에 대한 거처를 지속적으로 마련, 제공할 예정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임시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대표와 소통해 화재 피해 지원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지를 살필 방침이다.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기준을 마련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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