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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최고 수준 징계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파장

전남 순천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김상민·박대범 검사도 징계 처분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일으킨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 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낸 뒤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밖에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한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위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고 지난해 말 사표 제출 직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김상민(45·35기)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50·33기) 검사는 감봉 처분했다.

지난해 9월 퇴직한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지청장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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