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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예정지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항소심도 무죄

전 전 군수 "수사 권력의 오남용으로 희생"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업무처리 중 알게 돼 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400여㎡를 매입해 약 1억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가 게시되기 전인 2016년 7월께 전 전 군수가 노선 정보와 역사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 전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지난 3년 동안 정말 억울하게 희생돼서 큰 고통을 겪었다. 3년의 인생을 뺏겼다"며 "앞으로 수사 권력의 오남용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되고, 큰 고통을 겪는 국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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