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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면한 김만배…‘성남도개공 조례안 청탁’ 김만배 2년 6개월 실형

뇌물공여 등 혐의…최윤길, 4년 6개월 선고

김씨 청탁으로 시위 지시 등 부정행위 판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는 등 이유로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최 전 의장이 김씨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3월 길씨로부터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례안 표결 무렵인 다음해 2월 A씨 등 지역 주민 수십여 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 요청 시위를 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례안 의결 과정에서 최초 실시한 전자투 표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자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며 허위 주장을 해 거수 투표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김씨는 대가로 최 전 시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했다. 이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 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 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윤길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으로 당된 이후 탈당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이런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성과금 40억원에 대해서는 “(화천대유에서의) 최윤길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이 드러나지 않았고, 시의원 임기가 종료된 지 8~9년이 경과한 최윤길을 도시개발사업 대관 업무 처리 목적으로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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