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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 붙이기'…조국, 무죄 위해 제출한 美 교수 답변서 되려 유죄 근거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죄 판결문 공개

"업무 방해 충분히 인식해 고의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 1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가칭)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2심에서 아들 조원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무죄로 뒤집기 위해 담당 미국인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A4용지 19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조 전 장관 등의 유죄 판단 과정을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와 관련해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출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답변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은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공범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시험을 주관한 맥도널드 교수는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에 대한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은 그러나 미국에서 대학교 수업에서의 단순한 부정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이 가벌성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범한 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본다는 형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맥도널드 교수가 '강의계획서 등에서 온라인 시험 응시 때 타인과 협업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고지했을 것 같으며,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고 답한 부분에 주목하고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시험이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답변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함께 풀면 맥도널드 교수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조 전 장관 부부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가족 단체대화방에서 정 전 교수가 남긴 메시지인 '출석 절대 빠짐(빠지면) 안 돼. 퀴즈 5회 10%, 출석 10%'(4회 온라인 시험 직후), '정신 차리고 봐야 할 텐데…그런데 총점의 2%야'(5회 온라인 시험 직후) 등을 그 근거로 봤다. 조 전 장관과 검찰 양측이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달 13일 고향인 부산을 찾아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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