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물보호법' 강화했지만…학대는 3년째 증가세

처벌 강도 높여도 檢 송치 사건 3년 연속 ↑

작년 검찰에 법위반 접수사건 947건 달해

동물 법적지위 높여야…현행법 '물건' 취급

'동물은 물건 아니다' 개정안 2년째 표류 중

한 펫 위탁소에서 반려견들이 지난 설 연휴 기간에 보호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2021년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준이 강화됐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 효과를 내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2021년 748건, 2022년 805건, 2023년 947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했다. 2021년은 처벌 강도를 높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해다. 개정안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해서도 당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전후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사건 건수는 2020년 992건, 2021년 1071건, 2022년 1236건으로 되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극히 일부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2021년 2명, 2022년 2명, 2023년 7명으로 총 11명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처분 인원(2490명)의 0.44%에 불과한 수준이다. 집계 범위를 불구속 기소까지 넓히더라도 113명으로 전체의 4.5%에 그쳤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수준이 잔혹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2022년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트리고 머리를 가격해 실명에 이르게 했으며 대걸레로 수 차례 때려죽인 뒤 이 모습을 SNS에 공유했지만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경상북도 포항시에 거주하는 B씨는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죽였지만 징역 6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새끼고양이를 건물 위에서 던진 C씨도 벌금 30만원 및 집행유예 1년에 그쳤다. 이에 처벌 상한선이 올라간들 실제 양형 수준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근본적으로 현행 민법 제98조 1항이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상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2021년 7월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로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2년 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