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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사범 25% 급증…검경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 회복

총 622명, 전년 대비 25% 급증

조폭·마약·정치적 이해관계 위증

개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 재가능

김용 '거짓 알리바이' 사건 대표적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 사범이 총 622명으로 전년 대비 약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폭·마약 사범 등이 만연한 한편 검찰이 위증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위증 사범 622명을 적발해 586명이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이는 2022년(495명) 대비 25.7% 증가한 수치다. 위증 구속 인원은 13명으로 45% 가량 늘었다. 반면 위증과 범인도피 등을 비롯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의 무죄율은 감소했다. 지난해 1심 무죄율은 0.92%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2심 무죄율은 1.38%로 0.18%포인트 낮아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전국청 수사 분석 결과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 사범 상호 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금전 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해 범죄자 처벌을 방해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다시 증가했다”면서 “그 결과 위증 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표적 위증 사례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일어난 ‘거짓 알리바이’ 위증 사건이 포함됐다.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는 검찰이 “김 씨가 돈을 받았다”고 지목한 날 김 씨와 함께 있었다는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표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2명이 이 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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