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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시 엄정 대응”

대검에 의료계 불법행동 대응 지시

업무개시명령 거부시 형사처벌도 가능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19일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불법 행동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19일 법무부는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행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청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할 때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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