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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방산 잠수함 지체상금 분쟁 2라운드…HD현대重·방사청 맞항소

'홍범도함 189일 납기지연 소송 2심으로

1심 HD현대重 일부 승소…49일만 책임

HD현대중공업·방사청 모두 항소 결정

기계적 항소 방사청, 6년 넘게 재판이어져





HD현대중공업과 정부가 맞붙은 장보고-II함(홍범도함)에 대한 지체상금 소송이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2011년 HD현대중공업과 방위사업청이 계약한 신형 잠수함 홍범도함의 인도가 지연되자 방사청이 수백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HD현대중공업이 소송을 시작해 상당 부분을 경감받았다. 이에 방사청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결정해 소송만 6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부장판사 박준민)가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자 양측은 최근 항소장을 각자 제출하고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 방사청과 1181억 원 규모의 홍범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납품 기한은 2017년 7월까지였다. 실제 홍범도함 납품은 2018년 1월 19일에 완료돼 인도 지체일수만 189일을 기록했다. 통상 인도가 지연되면 벌금과 같은 지체상금을 내게 된다.

양측 계약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335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여기서 방사청의 미지급 대금 채권 264억 원을 제외한 71억 원을 국가에 납부해야 했다.

HD현대중공업은 납기 지연에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248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은 △전체 공정 지연은 해군의 안전지원함 미제공 등 영향 △정부가 공급한 자재 결함에 인도 지연 영향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문제 등으로 인도 지연이 됐기 때문에 책임을 경감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1심 법원은 관급품 공급 구조의 한계, 국가계약법 개정 취지 등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는 HD현대중공업에 지급하지 않은 납품 대금에서 49일 지연에 해당하는 42억 원을 제외한 205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6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이 또 연장된 것은 방사청의 이른바 ‘기계적 항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수차례 방산 비리 논란에 고역을 겪은 방사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항소를 포기했을 때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방사청 출신의 한 군 관계자는 “과거 방산 비리 굴레가 오랫동안 남아 있다 보니 방사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험 평가가 지연되거나 기상 악화 등으로 인도가 지연됐을 때 공무원들이 감액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주관적 판단이라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라도 불거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방산은 독과점 시장이 특징이라 기자재 등을 손쉽게 조달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요구 조건들이 추가되면서 납기 지연이 빈번하다. 이 같은 상황에 방사청이 즉각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실제 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II 6번함(유관순함)도 8개월가량 납기가 늦어져 소송전이 진행됐다. 지난해 법원은 한화오션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2017~2018년 방사청과 유도탄 등 군수품 계약을 체결했다. 납품을 진행하던 당시 생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노동청이 181일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 납품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지만 이 역시도 지체상금 소송에 들어갔다. 이 사건 역시 방사청이 1심에서 일부 패소했음에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의 기계적 소송으로 정부와 기업 모두 소송 비용, 행정력 낭비 등이 심하다”며 “방사청이 주도적으로 해석하고 운신의 폭을 넓혀줘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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