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野김병욱 “재건축 1+1 활성화…중과세 폐지” 3법 발의

재건축 ‘1+1 입주권’ 정책 활성화

대형평수 보유자는 중소형 2채로

2주택 종부세·양도세 중과세 면제

김병욱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건축 1+1 활성화 및 중과세 폐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재개발시 대형평수 주택 보유자가 중소형 평수 주택 2채를 받는 ‘1+1 입주권’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한다. 1+1 입주권 보유자를 대상으로 2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해주고 최소 주택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 조합원 동의율을 끌어올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겠단 것이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1 입주권 정책은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대형평수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종전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나 가격 범위 내에서 중소형 평형 주택 2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큰 평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사업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2주택자로 분류되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점 때문에 기피돼왔다.



김 의원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3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다. 종부세법·조특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정책 참여자에 대해 2주택 종부세 중과세를 면제해주고, 1+1 입주권으로 인해 늘어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정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를 현행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해 양질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며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 발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3법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