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관내 재개발사업에 대해 단계별 나침반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군포시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후속절차 등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이후 절차인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1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2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3단계) 등 주요한 사업 추진에 대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교육) 개최 및 체계적인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을 사업 진행에 따라 제공한다.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관련 전문가가 재개발 과정과 절차, 소유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 해당 단계에 필요한 정비사업의 맞춤형 교육(대면방식)을 실시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소유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시는 더욱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이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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