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3월 4일까지 구군 관련 부서에서 주민의견 수렴해 시로 신청

울산시청




울산시는 3월 4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사업 유형은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과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등이다.



구군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로 사업을 신청하면, 서면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평가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9월께 사업이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되면 구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생활기반사업 등을 발굴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과 여가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68억 원의 예산으로 중구 풍암마을~길촌마을 도로확장공사, 동구 쇠평마을 하수관로 부설공사, 울주군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총 6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